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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문화재를 활용한 수리 및 카페 개업에 관한 소식

관리자 2021-03-01 조회수 338

일반적으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국보, 보물 같은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서로 판이하다는 사실이 있다. 관리 규정이 엄격한 국가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개·보수해 부동산 가치를 올린 뒤 매매할 수 있다.

많게는 백년이상 또는 50년 이상이 되면 매매가 가능한 것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소재 건축물 역시 등록문화재다.  

1. 등록문화재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신고, 보수, 유지, 관리 등 규제 등의 소식  

등록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근대 이후에 제작·형성된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말하는데, 문화재위원회 현장 실사와 문화재 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을 위해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장이 등록을 하면 문화재가 되는 것이 등록 문화재의 기본 골자이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에 대한 기존 인식과 통념을 많이 바꾼 계기가 되었는데, 국가 지정문화재와 달리 수리 또는 보수와 해체 또는 내부수리를 통한 카페 등의 식당 개업이 가능하고 철거까지 가능하다.

얼마전 목포에서 모 의원이 지인과 친·인척, 재단이 2017년 이후 근대 거리의 건물을 사들인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국보와 보물류의 국가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등록문화재 제718호였기에 투기 의혹을 재기한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구도심 재개발을 막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투기던 아니던 간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을 리모델링하여 거리를 재탄생 시키는 효과가 있었을텐데 아쉽게도 투기라는 오명으로 발목을 잡혀 버린 사건이 되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정부가 2001년 7월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하였으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가치를 지녔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믄 형태를 지닌 건물, 국가가 문화재 지정을 하지 못하는 근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정한 것인데 이를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이 변질됨이 아쉬울 따름이다. 

국가 지정문화재가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유물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등록문화재는 그 절반인 50년이 지정 기준이다. 다시말하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것으로 기념이 되거나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건축물 또는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유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도 등록할 수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규정을 구분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국가 지정문화재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지극히 관료적인 형태이다. 현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을 하려면 지자체장이나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수이고,  간단한 창문 수리나 건물 정비, 심지어 건축 당시 함께 이식된 나무 심기까지도 일체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반하여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고, 문화재 보호법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원형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문장만 있기에 단순한 조항만 있을 뿐이다.  

건축물 외관(건물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현대식 디자인과 색채, 재질, 재료를 바꾸거나 이전·철거 행위에 대해서만 30일 내로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카페나 식당 등을 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문화재와 달리 내부 보수는 목적에 맞추어 수리하기에 신고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  

2. 근대 문화유산의 카페, 식당 등 상업시설 운영

문화재 기준과 규정 차이로 등록문화재 보유자는 제약에서 상당 부분 비켜갈 수 있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외관을 대폭 수리하지만 않으면, 내부 보수는 제약 없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문화재 보수 관리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면 제약이 따르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기에 근대 문화 유산 또는 등록문화재를 사들여 리모델링을 거쳐 새 단장한 뒤 식당, 카페 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고자 하는 목적과 건축주 의도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올린 뒤 판매도 가능한 것이 등록 문화재이다.   


등록 문화재 건물 보수 및 시설에 관하여 이메일 문의가 많아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공지에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 청이나 각 해당 시청과 군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